
한글 맞춤법 제8항은 '계, 례, 몌, 폐, 혜'의 'ㅖ' 표기를 다루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철자법의 문제를 넘어 한국어의 역사적 정체성과 언어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계란', '혜택' 등의 발음이 표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 제8항에 있다.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다만, 일부(게송, 게시판, 휴게실)는 본음대로 적는다. 사람들은 '계획'을 '게획'으로 발음하거나, '폐해'를 '페해', '혜택'을 '헤택'으로 소리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맞춤법에서는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 제8항의 취지는 우리말 고유의 형태소를 보존하면서도 표기의 일관..